▲테러방지법 제정안이 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가운데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테러방지법안은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테러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57명에 찬성 156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테러방지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퇴장하는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106명의 의원들은 테러방지법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재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07표, 반대 156표로 부결됐다.
결국 이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찬성 156표에 반대 1표가 나오며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중 반대표에도 관심이 쏠렸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하지만 자리에 남아있는 의원이 있었다. 바로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이었다. 김영환 의원은 나홀로 반대표를 던지며 100% 찬성을 저지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