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운동선수·연예인 세부담 는다

입력 2016-03-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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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운동선수와 가수·배우 등 연예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늘게 된다.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심의회의를 거쳐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연간 매출액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사업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경비율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줄고, 경비율이 떨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경비율은 업종별로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올해 기준경비율을 보면 205개 업종에서 내렸고, 74개 업종이 올랐다. 대표적으로는 직업운동가는 올해 3.6%포인트 인하된 32.1%가 적용된다.

아울러 배우·모델·가수 등 연예인 직군은 모두 2.5%포인트씩 내렸다. 성악가(-2.7%p)나 바둑기사(-2.6%p) 유흥접객원·댄서(-1.6%p) 등 업종도 인하율폭이 컸다.

모범택시(-1.6%p)나 직영택시(-1.5%p)를 포함한 각종 운송업종도 기준경비율이 낮아졌다.

반면 최근 졸업식 꽃다발(화환) 등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채소·화훼작물재배업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을 아예 인정하지 않던 것을 13.2%까지 적용해주기로 했다.

전화기 소매(1.9%p), 양돈(1.4%p), 분식점 등 간이음식업(0.4%p)도 상승했다.

단순경비율은 26개 업종이 인하됐다. 산업재산권중개·임차서비스업(-3.2%p)이 가장 큰폭으로 내렸다. 모델(-2.1%p)과 골프장캐디(-1.8%p) 등도 경비율이 떨어졌다.

122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상됐다. 채소·화훼작물재배업은 기존 0%에서 93.5%로 큰폭으로 뛰었다. 비디오방(3.2%p), 펜션(2.3%p), 놀이방(2.1%p) 등도 인상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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