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회장 피소

입력 2016-03-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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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58)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허위 대출을 약속하며 뒷돈을 받아 챙겼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건설업체 D사 전 대표 박모(48)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 전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는 고소장을 통해 2006년 신 전 회장이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60여억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베트남 호찌민에서 호텔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던 박씨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이던 다른 카지노를 매각해 신 전 회장의 채무를 포함해 총 11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 전 회장은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 당시 수백억원대 불법·부실대출과 수십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피해액이 크지 않고 신 전 회장의 건상상태가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월로 형량을 낮췄고, 2013년 10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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