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3일 “테러방지법 폐기 또는 개정을 총선 공약 1호로 하겠다. 반드시 해내겠다”며 전날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테버방지법에 대해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보면서 1972년 12월 박정희 대통령이 아무런 근거 없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생각났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민 기본권 제한하겠다고 한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사태와 박근혜 대통령의 테러방지법 강행 처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테러방지법의 실제 이름은 국민 사찰법이다. 주권자를 대놓고 감시하는, 있을 수 없는 법이 통과됐다”며 법안 통과로 인한 국민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테러위험인물 추적조사권 부여됐다”며 “개인정보, 위치정보 등을 법원의 허가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악법이 강행된 것”이라며 법안의 독소조항을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제 국민 누구나 국정원의 판단 만으로 테러위험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를 하면, 모두 테러 위험인물로 낙인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회 내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전횡과 독주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정부여당을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국가비상사태라는 선동을 통해 테러법 강행처리했지만 국민들께서는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 경제 비상사태라는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사상 최대의 167조 재정 적자와 1200조 가계부채 기록하고 있다”면서 “경제 비상사태를 국민들이 인식 못하도록 계속 이슈를 돌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