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복무 후 복학자에 '최대 6학점 인정' 추진

입력 2016-03-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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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대학생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했을 때 군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대 6학점을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경상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해온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제안했다.

이는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의 구체적인 내용과 상관없이 적절한 학점을 부여해 주자는 것으로, 대학이 학외 연수를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군 복무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을 만들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해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경상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2014년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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