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일임형 ISA, 산은 불가…중기 임직원 재산형성 위해 기은 허가

입력 2016-03-0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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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의 희비가 엇갈렸다. 두 은행 모두 정책금융기관이지만 산업은행은 일임형 ISA 판매를 할 수 없고, 기업은행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임형 ISA 업무 등록의 사전절차로서 산업은행의 투자일임업 면허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은행은 겸영가능업무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은행이 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일임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ISA는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 상품을 지정하는 것을,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직접 상품 편입과 비중을 결정해 운용하는 형태를 말한다.

금융위가 내부적으로 산업은행의 투자일임업 면허를 불허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발표한 ‘기업은행ㆍ산업은행’ 역할 강화 방안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2008년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체크카드 발급, 재형저축 출시 등 소매금융 사업을 확대했다. 그러나 2013년 민영화가 백지화된 후 ‘통합 산업은행’으로 재출범하면서 소매금융 확대 작업은 중지됐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업은행이 민간금융과 경쟁하는 것은 정책금융 정체성에 맞지 않다”며 “집단대출이나 개인 주택담보대출, 계좌 할당, 마케팅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일임형 ISA는 물론 다른 새로운 소매금융 상품도 취급이 어려울 전망이다.소매금융이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업무를 말한다.

산업은행은 소매금융을 확대하면서 2011년 가계 여신을 처음 취급했다. 당시 가계 여신 규모는 3909억원였지만, 꾸준히 늘어 2014년 3조2381억원, 2015년 9월 말 기준 3조634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산은의 개인 수신업무는 유지된다. 현재 산은과 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 고객들의 대출 만기 연장, 계좌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점을 폐쇄하거나 개인 수신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중소기업 임직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ISA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인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기 때문에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는 개인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했다. 산은의 경우 올해 총 자금조달 가운데 예수금 비중이 1% 내외에 불과하다. 영업점도 지난해 말 기준 85곳으로, 국내 증권사보다 적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중견기업 지원 등 기업금융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시장마찰 우려가 있는 기업금융 외 분야를 점진적으로 축소키로 한 바 있다”며 “ISA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반은행 등 민간금융회사와 시장마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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