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 최고금리 27.9%로 즉시 인하...업계 당황한 기색 역력

입력 2016-03-0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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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 한도가 연 27.9%로 하향 조정됐다.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대부업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개정 대부업법이 공포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광고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 및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와 여신금융사의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의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대부업법 개정법률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측은 "전날 국회에서 20개의 금융 관련 법률이 통과됐지만 대부업법 규정이 가장 시급해 바로 공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개정 대부업법이 즉시 적용되면서 관련 업계는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개정된 법안은 공포 후 3~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해 즉시 시행했다. 때문에 관련 법을 적용받는 대부업체와 여신업체들은 광고 등의 내용을 당장 전면 수정해야 할 형국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즉시 시행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부업체들이 TV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최고금리를 변경된 것으로 표명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산시스템 교체도 문제다. 미리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준비를 했다고는 해도 모든 전산시스템도 당일 한번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 준비는 했지만 개정 대부업법이 즉시 시행되면서 교체 작업을 급하게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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