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법 통과, 중소형주 전략 노출될까…부작용 ‘우려’

입력 2016-03-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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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가 개별 주식을 대량 공매도 했을 때 잔액을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간 공매도에 몸살을 앓았던 개인투자자들은 반색했지만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중소형주 전략이 노출돼 오히려 가격조정 기능을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 보고 의무 위반시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 기준은 법안 벤치마킹 대상인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의 예를 따라 공매도 잔액이 시가총액의 0.5% 이상일 경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중 공시 기준을 확정해 공표할 계획이다.

그간 특별한 이유 없는 주가 하락에 대해 기관의 공매도 전략을 원망하던 개인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오히려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조정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중소형주에서 시가총액의 0.5%는 매우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가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며 “전략이 드러나면 주가가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몰려 안타깝다”며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유동성을 공급하고 지나치게 고평가된 주식의 적정가격을 찾게 해주는 등 순기능도 많다”고 설명했다.

특히 롱숏전략을 주로 활용하는 헤지펀드 업계에서는 종목을 떠나 개별 주식 선물에 숏 포지션을 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규제개혁을 외치는 금융당국이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를 설정한 꼴”이라며 “제한적으로라도 개인의 공매도 접근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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