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bank 사업자우대예금’ 판매

입력 2007-06-1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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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사업용계좌 제도'의 시행에 맞춰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인 ‘ⓤbank 사업자우대예금’을 1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하는 ‘ⓤbank 사업자우대예금’의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개설 다음달말까지 인터넷뱅킹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수수료, 증명서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 주며 거래실적이 일정금액 이상 유지되는 경우 기간제한 없이 계속 우대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정하는 우수고객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액고객 우대제도’를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적용하여 이체수수료 면제 등 폭 넓은 우대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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