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상반기까지 제정 마무리

입력 2016-03-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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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까지 철강ㆍ조선ㆍ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위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의 제정이 마무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7일부터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여야간 진통 끝에 지난달 4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재계는 그동안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의 인수·합병 절차가 간소화되고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자발적이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다며 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사업재편 인정범위, 과잉공급 판단지표,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목표 판단 기준 등 법이 위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재편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 양수도, 회사 설립 등 다양한 구조 변경과 사업혁신 활동 등을 아우른다. 과잉업종을 판단 지표는 해당 업종의 가동률, 재고율, 영업이익률, 매출원가변화율 등을, 생산성ㆍ재무건정성 목표는 자산순이익률,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율, 부채비율, 이자보상비율 등을 고려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에 규정하도록 돼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ㆍ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6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해 오는 8월 13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업계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도 마련해 이달 말부터는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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