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에 칼 빼든 금융당국, 총수일가 보수·계열사 공시의무 강화

입력 2016-03-0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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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당국이 재벌가를 향해 갈아둔 칼이 마침내 칼집을 나올 예정이다. 미등기 임원 보수와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개정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금융당국도 관련 규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국회에서는 보수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 중 상위 5명의 보수를 매해 두 차례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금융감독원도 2018년 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공시서식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분기별로 보수를 공개하던 것을 두 차례로 완화한 부분은 바로 다음 보고서 공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며 “미등기 임직원까지 포함해 보수 상위 5인을 공시하는 것 관련한 내용은 법 시행에 맞춰 관련 서식 개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재벌 총수들이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 보수 공개를 피해가면서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미등기 임원이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해 8월 사면복권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아직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2002년 신세계 등기 임원이 됐지만 보수 공개를 앞둔 2013년에 미등기 임원으로 물러났다.

이와 더불어 총수 일가의 계열사 보유 현황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집단 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체제 밖 계열사 현황’과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여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일본 내 계열사 지분관계가 드러나면서 관련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은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도 의무 공시 대상이다. 위반시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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