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개소세 논란', 벤츠 1월 구매 고객에 환급 결정…BMWㆍ폭스바겐은?

입력 2016-03-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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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메르세데스 벤츠 로고 모습. 출처=블룸버그 제공.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개별소비세 인하분 소급 환급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차량 구입 고객을 대상으로 개소세 인하분을 환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BMW와 폭스바겐 등 다른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4일 벤츠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월 차량을 구매한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에게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소세 인하가 끝났음에도 공식 딜러사와 협의를 통해 개소세 인하을 연장하는 할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소세를 환급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대ㆍ기아차 등 국산차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환급에 일제히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거부하자 개소세 탈루, 과장 광고 등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BMW코리아는 추가 환급분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1월 이미 다양한 판촉을 통해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돼 추가 환급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벤츠 코리아의 환급 결정을 주시하며 내부 입장에 변동이 있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내 수입차 선두권인 벤츠가 1월 개소세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도 조만간 환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승용차에 한해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5%인 개소세율이 지난해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5%포인트 인하된 3.5%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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