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전자금융 이용 156억건… "핀테크 활성화 주효"

입력 201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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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가 156억7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22억700만건)보다 27.7% 증가한 규모로 핀테크 규제 완화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 이용 건수가 156억7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은 95억2000만건으로 45.3% 증가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은 56억9000만건으로 7%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과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전체 전자금융거래건수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전자고지서비스를 자동이체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어 전자고지결제업은 1000만건으로 50% 감소했다.

이용금액은 109조8000억원으로 전년(89조9000억원) 대비 22.1% 증가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이 79조9000억원으로 24.1% 증가했고, 선불전자지급수단(7조4000억원), 결제대금예치(19조3000억원)가 각각 23.3%, 30.4% 증가했다. 전자고지결제업(2조5000억원)은 43.2%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과 관련규제 완화 및 등록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전반적으로 신규 전자금융업 등록 증가가 전자금융거래 이용실적 증가로 이어진 것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자금융업 등록 업체 수는 83개사로 전년 대비 16개사가 증가했다. 신규등록이 17개였고 말소 1개사로 집계됐다. 증가한 16개사는 단일 업종 11개사, 겸업 5개사였다.

등록업종 기준으로는 148개사이며 이는 2014년보다 32개사 증가한 수치다. 32개사 중 전자지급결제대행 12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 6개사, 직불전자지급수단 7개사, 결제대금예치 6개사, 전자결제고지 1개사 순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 증가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핀테크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핀테크 상담 센터 운영을 통해 행정·법률상담, 규제 해설 금융사 연계 등으로 핀테크 업체 육성 지원책이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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