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복지부동’ 공무원, 공직사회서 퇴출된다

입력 2016-03-06 17:11 수정 2016-03-0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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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소극행정하면 최대 파면

앞으로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징계처분을 받는다. 또 경미한 소극행정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혁신처는 6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성실의무 위반 유형의 하나인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각각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과 ‘회계질서 문란’으로 구분해 소극행정이 징계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징계보다 약한 경고·주의 처분에 있어 처분효과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주의 처분을 받으면 향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징계 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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