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징역 10년 구형

입력 2007-06-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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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결심공판…선고공판 7월 6일

지난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흥주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으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김중회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곧판에서 징역10년에 추징금 2억35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날 검찰은 "김 부원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며 "특히 3000만원 출금 계좌를 볼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보다도 청렴해야 하는 금감원의 고위 간부로서 각종 인사청탁을 일삼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부원장의 변호인은 "김 부원장이 김흥주 로비의혹 사건의 주역인 것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김 부원장은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또 "김 부원장이 금품을 받았다는 2000년과 2001년은 각종 '게이트 광풍'으로 금감원에 국민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던 시점”이라며 “그때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30년 동안 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쌓아온 명예가 김 회장의 거짓말로 모욕당했다"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백을 주장하니 재판부가 '사필귀정'이라는 말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부원장은 2001년 2월 당시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김 회장으로부터 골드신용금고 인수 과정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2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김 부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9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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