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장급 인사로 시작한 금융감독원의 조직개편이 임원 인사를 끝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오후 임시회의를 갖고 금감원 임원 인사를 포함한 내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원장급으로 격상된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초대 처장에 김수일<사진>금융규제정비추진단장이 승진하는 안이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부원장 인사는 금감원장의 제청으로 금융위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김 단장은 1987년 보험감독원 기획조정국을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계리실장, 기획조정국장, 총무국장을 거쳐 기획·경영담당 부원장보를 맡아왔다.
다만 최근 소비자보호단체에서 김 단장의 경력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며 문제 제기를 한 바 있어 이를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아직 임기가 5월에 끝나는 오순명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 보)이 남은 기간 자리를 유지할 지도 관심이다. 김 단장이 승진하면 오 처장보다 직위가 높아진다. 자칫 임기가 2개월 남은 오 처장에게 퇴임을 압박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5월 취임한 오 처장은 그간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를 주도하며 적지않은 성과를 냈다.
부원장 인사와 함께 부원장보 인사도 예정돼 있다. 부원장보는 금감원장이 최종 결정권자이다.
먼저 이은태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가 퇴임하는 자리에는 민병현 전 기획조정국장으로 승진한다.
공석이던 비은행 검사·감독 부원장보에는 류찬우 전 은행감독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임원 인사를 마무리 지으면서 지난해말부터 조직개편 문제로 어수선했던 분위기 다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초 조직개편을 통해 43국 14실을 44국 15실로 확대·개편했다.
조직개편의 핵심 내용인 금융소비자 보호 주무부서 금융소비자보호처는 3국 2실에서 6국 3실로 확대됐다. 소비자보호부서(은행·비은행소비자보호국, 보험소비자보호국, 금융투자소비자보호실)도 신설해 일선 영업점이나 보험대리점을 상대로 소비자 관련 법규위반 사항을 직접 검사하도록 했다.
현재 감독과 검사로 분리된 은행·비은행 담당 조직은 은행 담당 부원장보와 비은행 담당 부원장보로 재편해 권역별로 감독·검사 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