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디이컴은 12일 최대주주인 강영석씨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10.68%(151만6132주)와 경영권을 이재호 전 뉴월코프 대표에게 46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이 경과한 10시까지 케이디이컴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입력 2007-06-12 09:10
케이디이컴은 12일 최대주주인 강영석씨와 그 특수관계인이 지분 10.68%(151만6132주)와 경영권을 이재호 전 뉴월코프 대표에게 46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 변경의 사유로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시점부터 60분이 경과한 10시까지 케이디이컴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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