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새누리당의 4·13총선 후보 사전여론조사 결과 유출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혔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의 허위·왜곡 공표 등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그간 특별조사반 11개 팀을 구성해 지난 4∼6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등 공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조사해 최초 공표자를 추적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8명까지 추렸다.
하지만 수신내용을 삭제하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관련자들의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등 심층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다.
선관위는 또 공천심사에 참고하기 위해 진행한 사전여론조사와 유출된 여론조사의 문서 형태가 달랐으며, 68개 선거구 중 51곳에서 후보자의 수가 다르거나 지지율 수치·후보자 이름이 실제 자료와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