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공포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공포된 테러방지법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ㆍ외교부ㆍ국방부ㆍ법무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국민안전처ㆍ국가정보원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테러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각 관계기관별 대테러 업무 추진현황을 확인ㆍ점검했다.
특히 테러방지법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대테러 정책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등 시행령 위임 사항을 논의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시행령 제정 시한은 6월 4일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는 테러방지법의 취지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최종일 국정원 3차장이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 실·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테러 시도 및 국내 주요인사 스마트폰 해킹 등 최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공유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