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을 주축으로 마련 중인 IPTV 법안에 대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특정사업자인 KT의 입장만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며 케이블TV업계가 강한 반발하고 나섰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서상기 의원실이 12일 오전IPTV 법안을 공개하기 전에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불참을 통고했다.
이유는 IPTV 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서 의원실에서 마련한 2가지 기본 법안이 케이블TV업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KT입장을 그대로 담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한나라당 의원과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케이블TV 업계의 입장을 전달한바 있는데다 12일 좌담회 참석자들의 다수가 그동안 KT의 입장만을 적극적으로 대변 해온 인물들로 구성됐고, 소속한 단체의 대표성을 담보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인물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법안발의의 절차적 합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들러리를 설순 없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는 신민수 한양대 교수가 마련한 두개의 법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두개의 법안은 IPTV 서비스를 ‘디지털 미디어서비스 사업법’으로 적용하고 규제 및 사업자 분류에 있어서는 전송과 콘텐츠 사업의 2분류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사업권역에 있어 1안의 경우 지역과 전국병행을 내세우는 대신 시장점유율 규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고, 2안은 전국면허권을 주는 대신 전국가입자 대상 가구의 3분의 1을 규제하자는 안이다.
케이블TV업계는 장기적으로 사업권역을 광역 또는 전국화까지도 허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비스 진입 초기에 있어 기존 케이블TV사업권역을 고려해 전국 30개 내외의 사업권역과 시장점유율을 별도로 규정해 병행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신 교수의 2개 법안 모두 케이블TV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IPTV 법안에 KT의 자회사 분리 진입에 대한 아무런 규제조항이나 고려사항이 없는 점도 케이블TV업계의 반발을 부추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