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환자 감염병 확진 땐 정부 통보 의무화…거짓신고로 이용하면 과태료 200만원

입력 2016-03-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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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조ㆍ구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구급차 환자가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은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거짓신고로 119 구급 서비스를 개인 용무에 이용하는 얌체족에게는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이 같은 내용의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의료기관장은 감염병환자 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등의 내용을 구두, 전화, 팩스,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 알려야 한다.

허위신고자 과태료 규정도 강화된다.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119구급차 등을 출동시켜 구급차 등으로 이송된 후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행 시행령은 허위신고 횟수에 따라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한 구조ㆍ구급대원도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의료기관은 구조ㆍ구급대원이 감염성 질병에 접촉한 날로부터 15일 동안 질병 발병 여부를 추적ㆍ관리해야 한다.

중증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같은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있는 실정에서 병원 내 2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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