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은 지난 3월 마산공장부지 매매계약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해당 부지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발생 및 사업지연을 이유로 부영이 285억2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입력 2007-06-12 10:57
한국철강은 지난 3월 마산공장부지 매매계약에서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의 차이, 해당 부지의 중금속 오염으로 인한 정화비용 발생 및 사업지연을 이유로 부영이 285억2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귀책사유가 없음을 적극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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