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5억 교비 횡령' 혐의 유명 외국인학교 임원 기소

입력 2016-03-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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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사립 외국인학교 '덜위치칼리지'의 임원들이 수십억 원대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D학교 입학처장 이모(48) 씨와 남편 금모(50)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학교 대표인 스위스인 G(55) 씨를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외국인학교를 설립해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 외국인학교 설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홍콩과 케이만군도에 서류상 법인을 만들었다.

이 씨 등은 이 학교를 설립해 수익활동을 하며 영국 본교에 5년 동안 8억여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법상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 씨 등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편법을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2010년 개교한 덜위치칼리지 서울은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650여명이 다니고 있고, 내국인 비율은 25%로 제한돼 있다. 1년 수업료는 3000만원이다.

이날 학교 측은 "덜위치칼리지 서울은 운용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내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학교와 관련 이사들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혐의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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