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폭행 사망사건…사망 방치한 집주인 '부작위'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3-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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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사체를 암매장한 엄마 등 관련자 5명이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사체유기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역시 살인죄가 적용됐다.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를 방치한 부작위 살인죄 혐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8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큰딸의 엄마 박모(42)씨에게 상해치사·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상해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송치된 집주인 이모(45)씨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씨는 큰딸이 폭행당해 외상성 쇼크상태에 빠져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음에도 긴급 구조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사건과 관련, 아동복지법위반·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송치된 이 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또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미한다.

큰딸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쇼크 상태에 빠졌는데도 이 씨가 방치했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 씨와 함께 2011년 7월부터 10월 25일까지 당시 7살이던 큰딸이 가구를 훼손한다는 등의 이유로 회초리를 비롯해 실로폰 채, 효자손으로 매주 1~2차례 간격으로 10대에서 최대 100대까지 때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감금한 혐의다.

특히 큰딸이 숨진 같은해 10월 26일 박 씨를 다그쳐 큰딸을 때리도록 했다.

이 씨는 박 씨에게 "큰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네가 직접 들어보고 교육 좀 시켜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큰딸을 의자에 묶어 놓고 30여분동안 수십차례 평소보다 더 세게 허벅지, 종아리 등을 때렸다.

이 씨는 큰딸이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119에 신고하지 않는 등 긴급 구호조치를 끝내 하지 않았다. 집주인 이 씨는 쇼크 상태에 빠진 큰딸을 그대로 방치해 살인 의도가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큰딸을 때리고 이어 긴급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대상"이라며 "이 씨에 대한 살인죄 공소유지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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