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섣부른 대책 탓에 소규모 복합공사 참여 범위를 둘러싼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갈등이 재현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양 업계 간 분쟁은 전문건설업계가 수주액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에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약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와 관련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체 공공발주 물량 약 50만건 중 3억원 미만 공사가 0.1%에도 못 미쳐 경영압박이 심하다며 증소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수주액 범위를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달라고 지난해 6월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수행 능력이 부족해 공사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주액 확대를 강하게 반대해 왔다. 또한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소기업 보호의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양 업계 간 분쟁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전문건설업체의 소규모 복합공사 참여 기준인 수주액 범위를 7억원 미만으로 하되 우선 4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참여토록 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문제는 국토부가 7억원 미만의 수주액 확대 시일을 확정하지 않아 분쟁의 씨앗을 고스란히 남겨놨다는 점이다.
실제로 당시 국토부는 7억원 미만 공사의 참여 확대 시점을 적격 심사기준을 정비한 뒤인 올해 이후로 설정했다.
하지만 양 업계가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새로운 중재안을 내놓아야 할 국토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진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주액 확대 시점은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까지 양 업계의 견해차가 커 도입 일정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특히 전문건설협회 측은 이달부터 국토부 등을 상대로 종래 추진해온 ‘수주액 범위 10억원 확대’안을 관철하기 위해 자료와 대응 논리를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한건설협회 측은 여전히 수주액을 7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분조차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국토부가 조삼모사식의 대안을 내놓아 결국 올해도 건설업계 간 분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업계 논리에 치우지지 않을 정책적 대안이 아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