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전주기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 아동복ㆍ완구ㆍ어린이장신구 등이 안전취약제품으로 중점관리되며 기업의 신속한 제품출시를 돕는 패스트트랙 절차와 사고율ㆍ부적합율을 줄이기 위한 위해도평가시스템도 도입된다.
학교주변 소매상ㆍ문구점 등 안전취약지구 모니터과 온라인상이나 해외에서 들여오는 불법불량 제품 퇴출장치가 강화되며 어린이 제품안전 우수기업도 발굴해 인센티브를 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어린이제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6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 발효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그동안 완구·유모차 등 별도로 지정된 40개 품목에 대해서만 안전관리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제품 전체가 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
계획안에 따르면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품목조정협의회’가 구성되며 사업자에게 어린이제품의 객관적 판단기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신기술 융합 제품의 해외 안전기준이 있는 경우, 빠른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해 국제기준으로 먼저 안전성을 확인한 후 국내기준을 마련하는 ‘제품안전 패스트 트랙’(안전기준 신속도입 시스템) 절차가 도입 된다.
또 위해수준이나 사고율·부적합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선 위해도평가를 실시해 안전관리수준을 조정하는 위해도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한국형 위해도평가모델도 만들기로 했다.
안전성조사에서 부적합 제품으로 자주 적발되는 유아동복, 완구, 어린이장신구 등은 중점관리대상 안전취약제품으로 분류돼 집중관리된다. 문구점, 소매점 등 저가ㆍ저품질 어린이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안전취약지구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 비율도 현재 10%대에서 2018년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불법ㆍ불량 어린이 제품의 국내반입도 원천 자단된다. 국표원은 전체 제품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전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세관장이 확인하는 어린이제품을 현재 16종에서 2018년까지 40종으로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리콜 제품 자동식별시스템 구축,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확대, 모바일앱 개발 보급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 제품 근절 체계도 구축한다.
상습적인 불법제품 사업자에 대해선 리콜이행 강제부과금 도입이 검토되며 위해제품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외리콜사례, 국내외 사고제품정보 등을 종합해 경보를 발령하는 ‘조기경보시스템(EWS)’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제품 개발․생산 및 제품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한 기업은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연내 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고 2018년 3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에는 제품안전의 날 포상, 기업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어린이제품 사고분석과 사고정보기반의 안전기준 등을 연구하는 ‘어린이제품안전센터’와 어린이 제품 특화 통계도 만든다. 현재 15억 원 수준인 어린이 제품안전 연구개발(R&D) 지원액은 2018년까지 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제품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선 올해 교육부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전국 20곳의 안전교육 지정 연구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린이 제품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유치원 및 초등과정 교과에 제품안전 내용도 반영한다.
국표원은 이러한 대책을 통해 2018년까지 안전취약 어린이제품 부적합률을 2018년까지 현재 15%에서 30%수준까지 낮추고 어린이제품 안전사고도 25%포인트 줄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