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법적 후견인' 지정되나…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감정하기로

입력 2016-03-09 14:04 수정 2016-03-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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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후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정신감정을 할 기관이 서울대병원으로 정해졌다.

애초 정신감정을 어디서 할 것인지에 관해서 신 회장은 서울대병원을, 성년후견 청구인인 여동생 정숙씨는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주장해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9일 오전 10시부터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신청 2차 심문을 진행해 양측 합의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55분여간 진행한 이번 심문기일에 신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다음 달 중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가량 검사를 받는다.

법적으로 법원은 병원의 감정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후견인을 지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신 회장의 상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이번 법적 공방의 결과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법률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4월 말까지 입원해 검사를 하면 5월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 신청인인 정숙씨의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는 “감정기관 다툼으로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고 서울대병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신 회장 측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과 협약을 맺고 있는 국립서울병원은 시설 문제 등을 이유로 후보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사건 본인 편의를 위해 출장감정을 요구했으나 정숙씨 측이 입원감정이 원칙이라며 반대했다. 재판부 역시 객관적이고 철저한 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입원감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심문은 이달 23일에 열린다. 다음 심문에서 양측은 면회 규칙, 입원 과정 등 세세한 부분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정신이상을 이유로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신 회장 후견인이 선임된다. 후견인은 신 회장의 재산관리 등을 맡는다. 정숙씨는 신 회장 부인 시게미스 하츠코(重光初子)씨와 신영자 롯데삼동복지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후견인으로 신청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사장은 신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법원에 부동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반면 나머지 자녀들은 성년후견인 의향서를 제출해 동의의사를 표했다. 시게미쓰 하츠코씨는 아직 의향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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