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성추행ㆍ주사기 재사용한 의사 면허 취소된다.

입력 2016-03-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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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제도 개선안 마련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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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진료중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비도덕적인 의사는 면허가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9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면허를 취소한다.

또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이외에도 향정신성 의약품 고의 초과투여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상향조정(자격정지 1개월→1년)한다.

국민보건상 위해를 끼칠 중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의료인은 3년마다 면허 신고시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뇌손상, 치매 등 신체적, 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인에게 신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의 구체적 기준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한다.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 절차를 이달 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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