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시의무 위반' 엘리엇 수사 착수…서울남부지검 배당

입력 2016-03-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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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전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엘리엇을 수사 의뢰한 사건을 금조1부(부장검사 서봉규)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증선위가 먼저 대검찰청 측에 수사를 의뢰하고, 대검 반부패부가 이를 서울남부지검으로 내려보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로 삼성물산 보유 지분을 취득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이 과정에서 엘리엇이 4.95%에 불과했던 삼성물산 보유 지분을 하루 만에 2.17% 늘리며 제대로 된 공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에는 특정 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경우 반드시 5일 이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대량보유 공시의무(5% 룰)'가 규정돼있다.

증선위는 엘리엇이 TRS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배한 지분까지 더하면 6월이 아닌 5월 말께 이미 대량보유 공시를 해야 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엘리엇은 자신들이 합병에 반대한 직후 금융당국이 조사를 개시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엇은 "보고 기타 공시 의무를 정한 법령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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