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편의점 업계 첫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 시행

입력 2016-03-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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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가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를 도입한다.(사진제공=GS25)
▲GS25가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를 도입한다.(사진제공=GS25)

GS25가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GS25를 운영하는 경영주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로, 편의점 업계로서는 처음이다. GS25는 수도권에 위치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3개월 간 테스트를 거친 후 하반기부터 최적화된 방식을 정해 전국 GS25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GS25가 매월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 일정을 공지하면,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영주가 직접 GS25의 해피콜을 통해 접수하는 방식으로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대면 상담뿐 아니라, 방문이 어려운 경영주는 유선과 서면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또, 이메일을 통해 질의 내용 접수와 답변 확인도 가능하다. 경영주 사정 상 긴급을 요하는 상담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로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는 체계도 갖췄다.

앞서 GS25는 경영주의 고충과 의견을 듣는 현장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제안된 ‘경영주 법률 자문 서비스’는 설문을 거쳐 제도로 구체화됐다.

해당 설문에 참여한 경영주 가운데 75%가 무료 법률상담을 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분야로는 임대차 관계, 세금 등이 가장 많이 꼽혔고, 재산 상속 등 개인적인 분야 역시 22% 가량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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