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종료…환급 규모 '예년과 비슷'

입력 2016-03-1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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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오늘(10일)로 공식 종료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종료와 함께 근로소득자 1천600만명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절차가 공식 종료된다.

이번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 초반 의료비 등 일부 자료 확정이 1∼2일 지연되며 오차가 발생한 점을 제외하면 큰 문제 없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된 세법이 전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환급액 규모가 2013∼2014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총 환급자와 환급세액은 각각 938만4천명, 4조5천339억원으로 1인당 평균 48만3천원 수준이다.

지난해 이뤄진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환급자 1천88만1천명, 환급세액 4조9천133억원으로 한사람당 45만1천원 정도를 돌려받았다.

반면 265만7천명은 총 2조924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해 1인당 78만7천원꼴로 토해냈다.

이와 관련,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최근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71.7%가 평균 49만6천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28.3%가 61만7천원을 추가로 냈다고 응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확한 환급세액 규모가 연말쯤 돼야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특별한 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사 부도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못 했거나 잘못 정산한 근로소득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정정할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잘못 신고해 과다 환급을 받은 근로소득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정정신고를 마쳐야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는다.

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국세청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고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2021년 3월10일이다.

국세청은 이번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새로 도입해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간편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연동된 홈택스 시스템에서 각종 영수증과 명세서를 일괄 확인해 회사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 결과를 토대로 3월말∼4월초 환급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2015년 연말정산 국세청 상황실'을 마지막까지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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