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업 월 60만원 지원

입력 2016-03-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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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대책 발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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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 촉진 대책'을 10일 밝혔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 근로자 1인당 임금상승분의 70%를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15∼34세) 근로자의 경우 80%까지 지원한다. 월 20만원의 간접노무비 지원까지 합친 지원한도는 월 60만원이다.

현재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규직 전환지원금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특수형태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수직적·다단계 계열구조의 특성을 감안해 원청과 협력사 간 성과공유와 고용구조 개선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이달 말 30대그룹을 대상으로 원청이 하청·협력업체 선정 시 고용구조(파견사용 비율 등)를 고려하도록 자율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파견허용업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인력활용의 경직성은 완화하되, 일시적 업무 증가 등을 이유로 한 초단기 파견을 지양하고 상시·지속 업무의 직접고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 상위 10%의 임금인상 자제와 임금피크제를 통한 비정규직·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청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하청근로자 근로조건 개선에 세제지원(기금 출연금의 7% 세액공제)을 시행한다.

정부는 우리 사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유도를 위한 연구에 착수해 하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과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일시간헐적 파견 활용이 높은 경기 서남권과 조선ㆍ자동차ㆍ철강 등 다단계 하도급이 많은 경상 동남권의 불법파견을 집중 단속한다. 허가파견업체 외에도 용역·직업소개·인력공급업체 등 단순 노무공급업체 실태를 일제 조사해 감독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4월 경기서남지역을 시범조사한 후 하반기 전국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청소년 등 취약계층 근로감독을 집중해 호텔, 패션업체, 미용업소 등 500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 PC방,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 청소년 고용이 많은 사업장 8000곳을 선정해 서면계약,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대기업・정규직을 100 기준으로 본 임금수준은 △대기업・비정규직 64.2 △중소기업・정규직 52.3 △중소기업・비정규직 34.6 등으로 떨어진다.

평균 근속기간 역시 대기업・정규직은 10년 2개월인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4년 4개월로 현격하게 차이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의 대기업‧정규직이 가져가는 과도한 과실을 90%의 중소기업‧비정규직에 나누자는 노사정 대타협 근본정신으로 이번 대책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대기업 원청에 대한 의무나 제한 사항이 미비하고 대부분 권고나 유도 계획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성이 없고 불이행 시 불이익도 미미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이중구조를 정책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열악한 환경에도 목소리를 못 내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시장은 원청과 하청이 얽혀있는 구조인데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식의 불공정 거래가 있는 한 아무리 선의의 대기업이라 할지라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없다”며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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