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거래시 최장 12년간 금융거래 제재

입력 2016-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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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르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 사기와 연관된 이들을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일 12일부터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 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로 규정했다.

이들은 금융거래시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이 거절되거나,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이 정지될 수 있고,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질서문란정보는 7년간 유효하고,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돼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신용정보법 및 관련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대포통장을 거래할 경우 1년간 신규 계좌개설이 금지되고, '전자금융거래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사기 피해금 관련 손해배상청구도 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을 억제해 서민 생활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며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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