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더민주당 방문 노동개혁법 국회 통과 호소

입력 2016-03-10 15: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0% 대기업의 과도한 과실, 90% 중소기업에 활용”

▲이기권 고용부 장관(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부 장관(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찾아가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 브리핑에서 “더민주당의 김 대표를 두 차례 방문해 파견법 개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김 대표가) 깊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운동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노사관계 긴장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 며 “이처럼 10%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운동방식에 대해 분명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10%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반대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처리되도록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일자리를 찾아 다니는 절박한 청년과 은퇴 장년세대의 아픔을 헤아려 줘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 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파견업종과 기간을 과감히 완화해 고용률 70%가 넘게 됐고, 고용률 70% 이상이 돼야 노동소득분배율도 높아지게 된다”며 “다양한 학회,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파견이 확대되면 늘어난 일자리의 40%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고 또 30% 정도는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0%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06,000
    • +1.74%
    • 이더리움
    • 5,023,000
    • +5.59%
    • 비트코인 캐시
    • 712,500
    • +2.67%
    • 리플
    • 2,020
    • +0.3%
    • 솔라나
    • 328,700
    • +1.29%
    • 에이다
    • 1,377
    • +0.22%
    • 이오스
    • 1,105
    • -1.16%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666
    • -8.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50
    • +5.25%
    • 체인링크
    • 24,990
    • -1.3%
    • 샌드박스
    • 829
    • -3.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