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변속기 변경 신고 안한 벤츠코리아 검찰 고발키로

입력 2016-03-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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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애초에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장착하고 신고 없이 판매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공동으로 벤츠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S350 시리즈 4개 디젤엔진 모델에 기존 7단 변속기가 장착된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했다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신고 없이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벤츠코리아가 9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신고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에 연비정정 신고를 하고 환경부에 배출가스 신고도 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변속기 변경이 연비나 오염물질 배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판매된 차량 98대에 대한 리콜이나 회수명령 여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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