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주장 '관리비 비리' 사실로…회계처리 제주 양호, 강원도 꼴찌

입력 2016-03-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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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부, 그래픽=연합뉴스)
(자료=국토부, 그래픽=연합뉴스)

배우 김부선 씨가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해 이슈가 됐던 공동주택 관리비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부적합 판정비율은 강원도가 가장 많았고, 제주가 가장 적었다. 비리 주체는 주민대표와 관리소장이 76.7%를 차지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10일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공인회계사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실시한 공동주택 회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아파트 단지 5개 중 1개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아파트 가운데 제주지역 아파트 회계처리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300세대 이상 38개 아파트단지 중 1개 아파트단지만 이번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비율은 2.7%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반면 부적합 단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지역으로 무려 36.8%에 달했다. 조사 대상이된 282개 단지 가운데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곳은 총 91개 단지였다. 이밖에 서울은 27.6%, 인천 26.9%, 경기는 21.4%의 아파트가 회계처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외부 회계감사는 전국 9009개 단지 중 99.8%인 8991개 단지를 감사한 결과다. 이 가운데 19.4%인 1610개 단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단지의 지적사유로는 현금 흐름표 미작성, 회계자료 누락·항목 분류 등 회계처리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목적 외 사용 등, 현금 및 통장 관련이 주를 이뤘다. 특히 회계장부와 실제 현금 흐름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입주자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이 별다른 증빙 없이 관리비를 갖다 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비리 행위자를 보면 입주자 대표회장이 41.4%, 관리소장이 35.3%로, 이들이 절대다수인 76.7%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 관리인 9.1%, 동대표와 위탁관리업체와 직원이 각각 7.1% 등이었다.

정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근절하기 위해 주택법에 근거해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감사 결과를 감독기관인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이같은 비리 현실을 고발한 배우 김부선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부선 법(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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