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를 폭로한 배우 김부선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앞으로는 주민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감시하게 된다.
이는 지난 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8319곳의 19.4%(1610곳)가 회계처리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고 판정받은 데 따른 정부의 대책이다.
정부는 10일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가 공시되고 단지별 관리비 내용이 공개된다. 자신이 사는 단지의 관리비를 다른 단지의 관리비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주택관리업자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비롯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및 설계감리 신고센터',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주택관리공단의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 등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들을 통합하는 계획도 세웠다.
외부회계감사와 관련해 정부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보고하도록 법제화할 계획이다.
특히, 감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거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현재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관리규약준칙'을 통일해 회계감사대상과 절차, 보고사항 등을 명확하게 만들 방침이다.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지자체 보고 등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등이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반면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의 감사 사례와 유형별 적발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외부회계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비리가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관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주민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