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 실시…윤종규號 ‘깨끗한 경영’ 강화

입력 2016-03-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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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내부통제를 통해 외환 관련 지침 위반 사례를 적발한 뒤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강조한 ‘깨끗한 금융’ 만들기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B국민은행은 11일 지난해 A지점에서 외환 등 관련 내부규정(지침) 위반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고 밝혔다.

A지점 B직원은 지난해 11월 19일 C회사의 하자 있는 수출환어음 450만 달러를 매입하면서 관련 하자 내용을 치유하는 조건변경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정상건으로 위규 취급했다.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450만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침 위반 행위는 KB국민은행의 ‘올바른 제보’를 통해 접수됐다. 올바른 제보는 KB국민은행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내부 제보 시스템이다.

KB국민은행은 제보 접수 후 관련 직원에 대한 외환 및 여신 규정 등 위반으로 인사 및 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지난 2월 수출환어음 관련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윤종규 회장은 지난 1월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사고없는 KB’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윤 회장은 “실질적인 내부통제 활동으로 사고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철저한 윤리의식을 통해 고객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빠른 시일내에 △수출환어음 매입업무 영업점장 전결권 축소 △고액 수출환어음매입업무의 후선집중화 △수출신용장에 대한 본부 사전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며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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