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중소 하청업체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이용하는 원청업체의 ‘갑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13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잡은 단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4월부터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서면 교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용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조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 한 바 있다. 이 때도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5억 원 이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