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 대기업 중기 기술탈취 직권조사 착수

입력 2016-03-13 16: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유용 실태를 직권조사한다. 중소 하청업체 기술을 사실상 빼앗아 이용하는 원청업체의 ‘갑질’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13일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잡은 단서를 바탕으로 대기업의 기술유용·탈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4월부터 직권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권조사란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행위 의심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들이 특허 등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교부 의무를 준수했는지를 점검하고, 서면 교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술 유용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조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법 부당 감액·반품 등 불공정 행위 실태를 온라인 설문조사 한 바 있다. 이 때도 일부 업체들의 기술유용 혐의가 드러났다.

지난 1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법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기술유용 사건의 경우 공정위가 5억 원 이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04,000
    • +3.53%
    • 이더리움
    • 2,983,000
    • +5.04%
    • 비트코인 캐시
    • 766,500
    • +10.37%
    • 리플
    • 2,092
    • +7.84%
    • 솔라나
    • 126,100
    • +6.23%
    • 에이다
    • 396
    • +4.76%
    • 트론
    • 406
    • +1.25%
    • 스텔라루멘
    • 234
    • +2.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80
    • +10.77%
    • 체인링크
    • 12,860
    • +6.28%
    • 샌드박스
    • 125
    • +4.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