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무산과 관련해 수십억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허준영 전 코레일 사장의 측근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의 혐의로 손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소명이 됐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허 전 사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허 전 사장이 코레일에 재직할 당시 총무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용산개발사업 과정에서 127억원 규모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따낸 뒤 15억원 가량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씨가 운영한 폐기물업체 W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허 전 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횡령자금 사용처를 조사 중이다.
한편 손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코레일 직원 신모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조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