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제지는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3억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8%에 해당한다.
입력 2016-03-14 08:53
동일제지는 골판지 원지업체 가격 담합의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63억1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명령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8%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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