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 정지 기간 연장

입력 2016-03-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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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회장이 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8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7월 21일까지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아 구속집행 정지 처분을 계속 연장하며 입원치료 중이다.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부작용과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 투스(Charcot-Marie-Tooth, CMT)' 병도 앓고 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법원에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이 회장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이 회장은 재상고심을 통해 일본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CJ일본법인이 보증을 서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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