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이행 실태 결과 내달 말 나온다

입력 2016-03-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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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재 절반 수준에 불과한 이행률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해 올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 300명,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오는 4월 말 명단이 공표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5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장의 25%인 300여곳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보육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기업이 보육수당을 지급하면 설치의무 이행으로 간주했으나, 올해부터 대체수단으로서 보육수당 지급을 인정하지 않아 이행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기업들은 직접 설치보다는 위탁 보육이라는 ‘꼼수’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면 근로자 영유아의 30% 이상에 대해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4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직장어린이집을 마련하지 않으면 1년에 최대 2억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도입, 제재를 강화했다. 한 번 이행강제금을 물었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6개월 마다 1억원씩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복지부는 올해 이행률이 올라갈 것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에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올해부터 이행강제금이 도입돼 이행률 자체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직장 보육의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는 위탁 보육보다는 직장 내 설치가 바람직하다”며“기업 경영자의 마인드와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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