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했다면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직접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우라옥 부장판사)는 유모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은행)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하나카드는 유씨에게 최초의 가입 약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연회비 10만원을 내고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 에디션 카드’를 발급받았다. 당시 카드사는 사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2013년 9월부터 카드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혜택을 줄였다.
유씨는 ‘항공사 마일리지 부가서비스는 이 카드의 중요한 혜택인데 카드사가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축소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하나카드는 부당하게 혜택을 축소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약관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됐고, 7개월 전인 2013년 2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약관 조항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인터넷 가입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인터넷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카드사가 회원가입을 신청한 고객에게 구두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마일리지 적립 비율 변경은 약관에 기재돼 있더라도 회사가 따로 고객에게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항공사와 제휴해 일정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점 때문에 유씨 등 고객들이 비싼 연회비를 내고 카드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