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소양강댐 선택취수 강재설비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해 참여한 삼성중공업, 현대스틸산업, 금전기업 등 3개 건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폭우, 가뭄 등으로 소양강댐의 물이 탁해지는 경우 맑은 층의 물을 선택해 취수ㆍ공급할 수 있는 수문설치 공사를 하면서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자가 제한적인 사실을 이용해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경쟁사들에 수주 후 물량 배분을 약속하면서 입찰에서 자신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건설사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전 서울 서초동 소재 삼성중공업 사옥 지하의 한 카페에서 3차례 모임을 하고 삼성중공업이 낙찰받은 후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스틸산업은 삼성중공업보다 높게 써내는 방법으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했다. 금전기업은 단독 입찰을 포기하고 삼성중공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여가 예상된 현대건설에도 들러리 입찰을 요청했으나 현대건설 측은 이를 거절해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담합 결과 삼성중공업이 공사를 수주했고, 삼성중공업은 수주 후 현대스틸산업과 금전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이익을 공유했다. 하도급 금액은 현대스틸산업과 호평중공업이 각각 39억원, 30억원이었다. 호평중공업은 금전기업의 계열사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2억8000만원, 현대스틸산업에 2억6200만원, 금전기업에 2억9100만원을 매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입찰참여자가 제한적인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문공사 입찰시장에서 사업자 간의 담합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발주되는 공사의 예산 절감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