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식' 개최

입력 2016-03-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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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박지수 지식서비스창업과 주무관이 직원들을 대표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에게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청)
▲이상우 고객정보화담당관실 주무관, 박지수 지식서비스창업과 주무관이 직원들을 대표해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에게 서약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1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우리가 청렴과 공직윤리를 어기면 그간 노력한 일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다시 이를 만회할 기회가 없다"며 "이에 청장이 의지를 갖고 반부패․청렴시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청은 앞으로 금품 수수 공직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공직을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임 또는 파면 조치가 내려지지만, 중기청은 100만원 미만이어도 한 번의 금품 수수에도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 GE의 준법절차도 참고해 부서장 자율ㆍ책임하에 상시적으로 부패요인을 사전 발굴하는 ‘중기청 청렴 자율실천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더불어, 전 직원에게 청장 명의로 반부패ㆍ청렴 메시지 발송, 실천서약, 청렴교육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외부전문평가기관을 활용해 부패위험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고위공무원 부패위험 진단ㆍ평가제’도 실시한다. 또한, 과감하게 부패요인을 개선하는 직원에 대해선 포상과 승진우대 등 인센티브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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