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와 삼성 부품사, 삼성물산, 삼성SDS, 호텔신라 등 삼성 계열사는 대표이사만 맡을 수 있었던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에 개방했다. 경영활동 견제 역할을 하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14년만에 정관을 변경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매분기 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한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안건 등 다수의 주주친화 안건도 통과시켰다. 삼성그룹의 이 같은 주주친화적 행보는 국내 산업계에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내 기업 가운데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한 곳은 한 자릿수 퍼센트에 불과하다.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의 분리를 삼성이 도입한 데는 국내 대기업의 글로벌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활동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역할을 분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도적 틀을 갖춘 삼성의 책임 경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삼성전기가 한민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며 삼성 계열사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직을 사외이사에 개방한 만큼 앞으로 삼성 계열사의 변화가 이어져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도록 바뀐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영진을 견제하는 ‘사외이사 거수기’ 지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사외이사가 단순히 이사회 의사봉만을 쥐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책임 경영이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