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수익률 연 5% 혜택이 고작 1만원?”…ISA, 수수료 안 따지면 불능통장

입력 2016-03-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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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늘(14일)부터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오늘(14일)부터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친구: “ISA 가입하려고 은행 왔어. 근데 네가 말한 일임형은 없데. 그냥 신탁으로 할까봐”
나: “은행 일임형은 다음 달에 나와. 어떻게 굴릴 건지 생각해 보고 가입해. 수수료 잘 따져보고.”
친구: “수수료도 있어? 예ㆍ적금 이자로 수수료 내면 남는 거 없는 거 아니냐?”

아침 업무보고가 끝나고 모닝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는데 동네 친구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려고 은행에 갔답니다. 오늘(14일)이 판매 첫날인데도 객장엔 사람들이 많다고 하네요.

“세혜택 200만원과 250만원 기준은 뭐냐”, “일임형은 왜 MP(모델 포트폴리오)가 없냐” 등 몇 차례 대화 끝에 전 친구에게 “은행에서 나와. 공부하고 가입해도 늦지 않아”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ISA는 서민들의 목돈마련을 도와줄 ‘세테크 절대 강자’로 꼽히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이사(ISA)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가입 전 꼭 알아야 주요사항을 Q&A로 풀어보겠습니다.

Q, ISA를 예ㆍ적금으로만 채운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요?

A, 1년에 2만~3만원 정도입니다.
=ISA는 금융소득 200만~25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자소득세 15.4%가 면제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ㆍ적금과 달리 원금에 수수료가 붙습니다. 신탁형은 0.1%입니다. 만약 ISA를 예ㆍ적금(연이자 1.5%)으로만 채워 연 2000만원씩 3년간 굴린다면,

1, 예ㆍ적금: (2000만원 x 연이자 1.5% x 3년) x 이자소득세 15.4%= 13만8600원.
2, ISA: 2000만원 x 3년 x 수수료 0.1%= 6만원.

3년간 7만8600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2만~3만원하겠네요. 무조건 남는 장사이긴 하지만, 사실 큰 혜택은 아닙니다.

Q, 일임형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수익률이 얼마나 돼야 수수료보다 세혜택이 더 클까요

A, 수익률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임형은 ‘ISA의 꽃’으로 부립니다. 높은 수익과 세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일임형은 전문가 손을 빌리는 만큼 수수료가 비쌉니다. 금융회사에서 모델 포트폴리오(MP)를 짜주거든요. 초 고위험군의 경우 은행은 0.8%, 증권사는 1% 정도 받습니다. 중위험군도 0.7%가 넘죠. 만약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고객(250만원 비과세)이 연 기대수익률 5% ISA에 가입해 1000만원을 원금으로 5년간 굴린다고 가정하면,

1, 일반 상품: 1000만원 x 5% x 5년 x 이자소득세 15.4%= 38만5000원.
2, ISA: 1000만원 x 수수료 0.75%(중위험군)x 5년= 37만5000원.

연 수익률이 5%가 넘을때 보는 혜택이 겨우 1만원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수수료가 커지니, 수익률도 높아져야겠죠?

(출처=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출처=메리츠종금증권 리서치센터)

Q, 펀드에서 300만원 수익을 얻고 주가연계증권(ELS) 90만원을 손실을 봤다면, 과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A. 210만원입니다. 9900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죠.
=ISA계좌에 담긴 모든 금융상품 손실이 합쳐서 계산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준은 300만원-90만원=210만원이 되겠네요. 연소득 5000만원 이상 버는 투자자(일반형)라면 200만원은 비과세되고 10만원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9900원만 내면 되겠네요. 만약 따로따로 가입한다면 ELS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펀드는 46만2000원(300만원x15.4%)을 내야합니다.

Q, 세금은 언제 내나요? 중도해지도 가능할까요?

A. 세금은 3년(5년)간 손익을 통산해 냅니다.
=물론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렸던 비과세 혜택은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해지했는데 마음이 바뀌면 어쩌느냐고요? 2018년 12월31일까지 재가입이 가능하니까 염려마세요.

Q, 지금 가지고 있는 펀드도 ISA에 넣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ISA 포트폴리오는 신규상품으로만 짤 수 있습니다. 만약 ISA에 기존 펀드를 넣어 관리하고 싶다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죠. 하지만 펀드의 경우 잘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주식형펀드는 이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굳이 ISA 넣지 않아도 되고요. 해외펀드 역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비과세해외펀드(3000만원 한도, 10년 비과세 혜택)에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지난달 23일 이투데이에 게재된 ‘ISAㆍ비과세 해외펀드 이렇게 하세요’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Q, 전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인데 지인은 250만원이래요. 이유가 뭐죠?

A. 연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ISA는 크게 일반형, 서민형, 청년형으로 나뉩니다. 우선 일반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상 근로자 or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상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고요. 의무가입기간은 5년입니다. 만약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서민형에 가입할 수 있는데요.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3년만 의무가입하면 됩니다. 원한다면 5년까지 갖고 있을 수 있죠. 나이가 15세 이상 29세 이하라면 청년형도 가능한데요. 3년만 가입하면 2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금융위원회ㆍ동부증권 리서치센터)
(출처=금융위원회ㆍ동부증권 리서치센터)

Q, 내년 연봉협상하면 총 급여가 5000만원 넘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민형에 가입하고 내년에 일반형으로 갈아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ISA에 가입할 때는 직전 연도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입기간 중 근로소득이 많아졌다고 해도 조건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Q, 은행에는 왜 일임형이 없는 거죠?

A. 다음달 말 출시됩니다.
=투자자로부터 금융상품 운용을 일임 받기 위해선 ‘투자일임업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 선물회사만 할 수 있죠. 은행은 투자결정에 도움을 주는 ‘투자자문업’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ISA 선택에 있어 투자자가 보다 폭 넓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에도 투자일임업 문을 열어줬습니다. 이에 은행들은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등록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허가가 떨어지면 다음달 말부터 은행에서도 ISA 일임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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