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각축을 벌였던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이 두산건설과 대림산업 간 수주전으로 바뀌었다. 과열된 수주 경쟁으로 법적 소송까지 불거지며 난항을 겪던 이 지역 재개발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두산건설은 오는 27일 열리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대 청천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맞붙게 된다. 대림산업과 두산건설을 비롯해 대우건설, 현대건설, 한화건설, 서희건설, 우미건설 등 13개 업체가 이 구역의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지난달 현장설명회에 참여했지만 시공자 입찰마감에 2개 건설사만 참여했다.
양 측의 사업 조건을 살펴보면 3.3㎡당 공사비는 대림산업과 두산건설이 각각 354만9000원과 353만 원을 제시해 대림 측이 ㎡당 1만9000가량 비싸다. 특히 대림의 공사비는 당초 현대건설과 경쟁당시 내밀었던 공사비 348만원보다 약 6만 9000원 가량 높아졌고, 현대건설이 제시했던 공사비보다 5만원 높다.
다만 지난 수주경쟁에서 쟁점이 됐던 발코니 확장과 이사비용에서는 양측 모두 단지 전체의 발코니를 확장하고, 1000만원의 이사비용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을 내세웠다. 대림과 두산은 이주기간에선 6개월과 9개월, 공사기간은 36개월과 40개월을 각각 제시했다.
해당 구역의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과거 제시했던 것보다 6만9000원가량 높아지면서 주민들이 의아한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라면서도 "재개발 사업은 오랜시간 공을 들여온 회사 쪽이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어느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청천2구역 지역 재개발 사업은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의 2파전 구도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현대건설과 일부 조합원이 1월 17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 앞서 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당시 낸 조건을 보면 공사비는 349만9000원과 348만원으로 현대건설이 2만원 가량 높았고, 이사비용도 300만원과 1000만원 무상지급으로 대림산업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
특히 발코니 확장 부문에서 현대건설이 5200여 가구에 달하는 전체 발코니 확장을 내세운 것과 달리 대림산업은 조합원 물량 1493가구에 대한 발코니 확장을 내걸었다. 공사비와 이사비용 부문에선 대림이 유리했지만 현대건설이 전체 발코니 확장을 내걸면서 결과를 예측하긴 힘들었다.
그러나 대림산업이 5200여 가구의 발코니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의 입찰조건 변경안을 제출하고 대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대건설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이달 27일로 미뤄지면서 개발사업은 약 2개월 가량 지체됐다.
청천2구역은 2009년 2월 조합을 설립하고 이듬해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분양에 대한 미분양 우려가 제기돼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러나 인천시가 5190가구 중 3368가구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통매각하면서 뉴스테이 사업으로 추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조합 측은 이달 27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개최한 뒤 상반기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