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화물 범위 국경출입차량 휴대물품도 포함

입력 2007-06-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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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현재 항공기와 선박에만 적용되던 COB(Courier on Board)화물의 범위가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해 휴대반출입하는 물품까지 포함된다.

또한 COB화물의 물품명세서를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 오는 1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COB란 화물운송시 신속한통관을 위하여 세관에 등록된 정식운송업체의 운송자가 화물과 함께 직접 항공기에 탑승하여 운송한 화물을 도착지 세관에 정식신고하고 통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 개정은 COB화물의 통관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ㆍ보완을 통해 COB화물의 통관처리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라며 "COB화물을 통한 마약 및 사회안전 저해물품 등 불법물품의 반입이 증가함에 따라 COB화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고시에 따라 앞으로 COB화물의 범위를 항공기 및 선박 이외에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해 휴대반출입하는 물품으로 확대된다.

또한 COB화물 전산통관 체제 구축에 따라 반입되는 COB화물의 물품명세서를 서류로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로 작성해 검사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제고키로 했다.

아울러 COB업체의 등록ㆍ신청ㆍ변동신고ㆍ갱신신청ㆍ등록취소 및 등록의 효력상실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COB업체가 쿠리어 및 화물통관 전담직원을 지정하여 세관에 명부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쿠리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세관과 COB업체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개정에 따른 COB화물의 효율적 통관관리체계 확립과 함께 마약 우범지역 반입물품 및 우범성이 높은 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COB화물을 통한 불법물품의 유입 차단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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